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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개고기 금지법 | 2027년부터 보신탕 식용 완전 금지

by 이슈사냥꾼 2024. 11. 11.

2024년 1월 9일,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관련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안 통과의 배경

이 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불법 도살장이 적발되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이는 여야 모두가 개식용 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 인식의 변화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3년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가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과제들

잔여 개들의 처리 문제

현재 전국의 개 사육농장에는 약 46만 6천 마리의 개들이 있으며, 이들의 처리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보상 문제

개고기 업계는 정부에 최대 4조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불법 유통 가능성

개고기의 다른 육류 둔갑 판매 우려가 있어, 서울시는 '개종 감별 키트'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 동향

이 법안의 시행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제 홍콩, 인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개고기 소비를 금지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법안의 시행은 한국 사회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관련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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