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감형,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양모 장모(35)씨가 2심에서 유기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무기징역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였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크게 7가지 감형 사유를 들었다.
우선 장모씨의 살인이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획적’살인 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모씨가 병원 이송 중에 CPR(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장모씨가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장씨의 분노,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인 형태로 발현돼 이번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모씨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은 보이고 살인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점, 이번 사건 이전에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장씨가 현재 만 35세로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공감하지만, 이를 오로지 장모씨의 양형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공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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