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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안, 꼭 알고 갑시다!

by 이슈사냥꾼 2021. 12. 17.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됩니다. 기간은 ‘21 12 18()부터 ’22년 1 2()‘까지 16일 간 시행됩니다.

 

목차

- 사적 모임 규제

- 운영시간제한

- 행사 및 집회 규모

- 종교시설

- 학교

- 사업장

- 공공기관

     

    보건복지부-사회적-거리두기
    보건복지부 제공

    사적 모임 규제

     

    연말, 연시를 맞아 송년회, 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 모임 조정됩니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오는 18일부터 전국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방역 패스 필수 이용 시설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이 아닌 방역 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명이 모인다고 가정할 때 1명의 방역 패스 미접종자가 포함되어 있을 시 4인 일행은 식당 및 카페 이용이 불가합니다.

     

    운영시간제한

     

    야간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잦아져 방역적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현재는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오는 18일부터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영업시간을 22시 혹은 21시로 제한합니다. 

     

    <21시 중단> 

    -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단,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이 적용됩니다.

     
    행사 및 집회 규모

     

    사적 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도 대규모 행사 및 집회의 인원 제한 기준 또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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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00명 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만 가능하도록 인원 제한이 축소됩니다.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500인 이상까지 승인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300인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합니다.

     

    그 외에도 예외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들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등)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에는 1.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250명까지 가능 2. 행사, 집회 기준 준수일 시에는 99인까지는 접종자 및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한 1 또는 2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1또는 2 선택 사항이 계속해서 유지되지만, 2 선택 시에는 행사 및 집회 기준 제한 강화로 49인까지는 접종자 및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에 한해서는 현재까진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49인까지 접종자 및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한다는 제한이 생겼습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및 소관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안 마련 후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하지만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탄력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밀집도 5/6 중, 고등학교 밀집도 2/3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2.20(월)부터 적용하며, 유, 특수, 돌봄 및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합니다.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 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를 권고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대면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 및 회식을 자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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