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13월의 월급, 복잡한 내용 한눈에 정리!

by 이슈사냥꾼 2023. 1. 17.

22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소식에 많은 직장인분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복잡한 연말정산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찬찬히 읽어보신 후 한번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썸네일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청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 받게 되는데요. 연말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을 따져보아, 실제 납부할 금액을 2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세금을 환급 받고, 덜 낸 경우에는 덜 낸 만큼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더이상 어렵게 하지 마시고, 1월 15일부터 오픈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기간

    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2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각 기관에서 1월 7일까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자로 오픈되어 개인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제 요건의 경우 개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 꼭 확인 바랍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해당 화면이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왼쪽 메뉴인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본인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공동·공용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줍니다. 이때 부모님의 연말정산을 대신해 주는 경우라면 자녀의 정보가 아닌 꼭 신고대상자,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22년 1월부터 12월 기간을 모두 체크한 후 돋보기 아이콘을 모두 눌러줍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항목별로 한번에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연말정산 pdf 파일이 생성되고 해당 pdf 파일과 함께 추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근로자가 해야 할 연말정산은 끝이 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