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법 보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군 복무를 대체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첫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가 보류됐다.
반응형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아직은 대중문화예술인 군 대체복무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심의 보류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대중문화를 예술 체육 분야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어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해 사실상 대중문화예술인 군 대체복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비쳤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