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알려진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개인파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더 세분화되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고려할 때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개인 파산의 차이를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제도의 신청 자격, 절차,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채무 조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채무 조정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먼저 세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세 제도의 차이를 비교하며 각각의 장단점과, 어떤 상황에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에서 5년 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무담보채무의 경우 총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꾸준히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즉,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며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절차
- 상담 및 서류 준비 :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률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요 소류로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준비된 서류와 함께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이 변제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제안합니다.
- 법원의 심사 및 개시 결정 :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및 채권자 동의 : 채무자는 3년에서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강제 집행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반대를 한다고 해도, 채권자와 약간의 조율만 할 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인가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수입, 재산, 채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 변제 수행: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합니다.
- 채무 면제 :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는 법원에 의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절차, 비용까지 한 눈에 알아보기
장점
- 채무 탕감 : 이론상으로는 최대 97%까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됩니다. 월 소득이 낮고 채무가 많을수록 탕감받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 강제집행 중지 : 채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독촉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적 압박에서 벗어나 신용 회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생활 보장 : 법원은 채무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또록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은 변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용 회복 :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마치면 채무자가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를 성실히 마치고 나면 향후 금융 거래나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므로, 채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신용 평가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 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금융 거래나 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절차의 시간과 비용 :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 및 법원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까지의 시간 :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제 과정이 완료되고 신용 등급이 회복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금융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실 단점이라기 보다는 많은 분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중이시라면 아래 글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 개인회생 단점 5가지 | 개인회생 불이익은 없을까?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중 하나로, 워크아웃이라고 하면 대부분 개인워크아웃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세 제도의 차이점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이라고 하면 개인워크아웃을 말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개인워크아웃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신용회복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연체 기간 | 30일 이하 | 30일 초과 90일 미만 | 3개월 이상 |
채무존재 | 2곳 이상 | 2곳 이상 | 단일 채무여도 가능 |
채무액 한도 |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 ||
변제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10년 | 최대 8년 |
감면 범위 | 연체 이자 감면, 약정 이자율 적용 | 연체 이자 감면, 약정 이자 50% 이하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부 감면 |
연체 정보 | 미등록 | 미등록 | 확정 후 해제, 2년 후 삭제 |
신청 자격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체된 채무액이 있어야 하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가 개인의 재산을 초과해야 하며,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체결된 금융회사와 관련된 채무만 해당합니다.
절차
개인회생에 비해 워크아웃 신청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비용도 5만 원밖에 들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사전에 동의하시면 본인이 따로 공공기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도 없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는 1600-5500입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만으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접수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채권사에 통지 : 추심이 중단되고, 채권사에게 채무조정 신청이 통지됩니다.
- 채권 신고 및 심의 : 채권 신고가 끝나면 담당심사역이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채무조정안 동의 요청 :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채권사에게 동의를 요청합니다.
- 채무자 서명 및 변제 : 과반수가 동의하면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채무조정안에 서명하고, 신용관리교육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재심사 : 과반수 동의에 못 미칠 시 변제액을 높여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 종료 : 재심사 없이 진행되면 2달 안에 모든 과정이 종료됩니다.
장점
- 간편한 신청 절차 :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렴한 신청 비용 : 접수비로 5만 원만 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독촉 중단 : 워크아웃 신청 즉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각 중단됩니다.
- 지역 제한 없음 : 어디에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단한 소득 증빙 절차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 진술서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어도 가능 : 소득이 없어도 대리로 내 줄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인정 폭이 넓음 : 만 20세가 넘더라도 대학생이면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안되어있더라도 최근 3개월 이상 생계비를 보낸 근거가 있으면 인정해줍니다.
- 추가 생계비 인정 : 월세, 자동차 할부금, 담보 대출금 등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줍니다.
-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신청 횟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 달에 신청을 했더라도 이번 달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점
- 금융회사 협약에 한정 : 채무 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채무에 한해서만 탕감이 가능합니다
- 연체 기간 필수 : 채무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연체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과반의 동의 필요 : 채무금액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낮은 채무 감면 비율 : 다른 채무 조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무 감면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전혀 없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진술서,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수입지출목록,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과 이에 대한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법원의 서면 심사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면 심사합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서 보정 명령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파산 선고 : 서면 심사 통과 후 예납 명령을 통해 파산관재인 비용 납부 요청을 합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해당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파산 선고가 나옵니다.
- 파산관재인 조사 : 파산관재인은 파산 면책을 위해 약 2개월 간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재산처분 내역 등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면책조사를 위한 여러 서류를 요청합니다.
- 채권자 집회 : 판사는 채권자 집회일에 파산관재인과 채권자에게 받은 서류들을 토대로 최종 재판을 하게 됩니다.
- 환가 및 배당 : 환가란 면제 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관재인이 현금화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많을 때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진행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면책 결정 : 마지막 채권자 집회 기준으로 1~2주 내로 최종 면책 결정이 떨어집니다. 면책 결정을 끝으로 개인 파산 절차는 완료됩니다.
장점
- 채무 전액 탕감 : 개인 파산 절차는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잔여 채무가 전액 탕감됩니다. 이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탕감되는 채무의 한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 면책 후 소득 활동 및 재산 축적 가능 : 면책을 받은 이후에는 자유롭게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책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본인 명의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단점
- 금지명령제도 부재 :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금지명령제도가 없어서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체동산압류 중단'과 '채무자대리인제도' 등의 다른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복잡한 절차 및 서류 :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배우자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 및 자신 관련 사항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통장 내역도 최근 5년치,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치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및 과태료 면제 불가 : 세금 및 과태료는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되지 않습니다.
- 목돈 필요 : 재산으로 잡힌 부분을 환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시 큰 목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파산 기록 :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신용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 공공기관 취업제한 : 공공기관 등 일부 회사는 파산자를 취업 제한 대상으로 삼는 내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이 되면 이러한 제한은 해제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vs워크아웃vs개인파산
그럼 이제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내게 더 적절할 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채무조정제도를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개인회생 |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개인파산 |
법적 절차 | 법원 주관 |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
법원 주관 | ||
변제 채무 대상 | 모든 채무 (개인 간 거래 포함)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사 채권만 가능 | 모든 채무 (개인 간 거래 포함) |
||
채무 상환 한도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단, 사업자의 경우, 총 채무액 30억 원 이하) |
채무액 한도 없음 |
채무 조정 범위 | 변제 기금 수행 후 전체 채무 면제 | 연체이자 감면, 약정 이자율 적용 |
연체이자 감면, 약정 이자 50% 이하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일부 감면 |
재산 및 채무 청산 후 잔여 채무 면책 |
변제 기간 | 기본 3년 최대 5년 (24개월까지 단축해주기도 함) |
최대 10년 | 최대 10년 | 최대 8년 (단, 10년까지 늘려주는 경우도 있음) |
변제 기간 없음 |
연체 기록 정보 | 변제계획인가 시 한번, 면책 때 한번, 총 2번 기록, 채무 변제 완료 시 기록 삭제 | 신용회복 사실이 등록되지 않음 | 신용회복 사실이 등록되지 않음 |
개인워크아웃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등록됨, 2년 동안 변제 후 삭제 |
면책 결정 사실이 등록됨,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후 기록 삭제 |
위와 같이, 연체 기간, 가지고 있는 채무 종류, 채무 정리 기간 등에 따라 개개인마다 적절한 채무 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많이들 고민하실 겁니다.
부양가족 조건이나 개인워크아웃 요건이 안되면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변제 기간을 길게 설정하거나 연체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 더 적절할 것입닌다.
하지만 이처럼 몇 가지 요소만으로 어떤 제도가 더 좋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개인이 혼자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다양한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서 해당 포스팅을 찾아보셨을 텐데요.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채무 조정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를 잘 활용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선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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