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 양모 씨에게 사형 구형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 6월 음주 상태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 후 폭행으로 숨지게 했다.
20개월 딸 성폭행 계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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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전지검은 양모 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화학적 거세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45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에도 유행을 즐겼으며, 동물에게도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앞서 20대 계부 양모 씨는 올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음주 상태로 동거녀의 20개월 딸을 이불로 덮어 수십 차례 때리고 벽에 던지며 발로 짓밟는 등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한 동거녀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아이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동거녀 정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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