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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3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까지 한 눈에 정리

by 이슈사냥꾼 2023. 1. 10.

정부는 저출산 장기화로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에 더욱 더 힘을 쏟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달라진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꼼꼼하게 살피셔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라면 챙겨야 할 정보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부터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까지, 거기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복잡한 정부 정책지원금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해당되는 혜택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아기의 출생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육아 지원금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1. 2023 부모급여(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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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까지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재편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취지에 걸맞게 작년에 비해 지원금액이 훨씬 높아져 많은 예비 부모님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1.1. 대상

    0~23개월 영아가 있는 부모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1년 출생아들 중 아직 24개월 미만인 아기들은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정리하자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재편된 것이기 때문에 영아수당을 기존에 받고 있던 22년생들만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1.2. 지원금액

    만 0세와 만 1세의 지원금액이 상이한데요. 만 0세(1~11개월)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 월)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1.3. 신청방법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시 신청일이 속해 있는 달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22년 12월 기준으로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전환됩니다. 다만 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2. 2022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고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 양육 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보장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양육수당은 21년 출생 아이까지 해당되며, 영아수당이 신설되기 전 제도입니다. 

    1.1. 대상

    0-11개월까지 월 20만 원, 12-23개월까지 월 15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유아학비나 영아수당,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1.2. 지원금액

    더불어 24개 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매달 1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24개월부터는 영아수당과 동일한 혜택입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0개월-35개월 20만원/36개월-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으로 0개월-11개월 20만 원, 12개월-23개월 17만 7천 원, 24개월-35개월 15만 6천원, 36개월-47개월은 12만 9천원, 48개월-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1.3. 신청방법

    양육수당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 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202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도, 만 8세 미만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입니다. 

    3.1. 대상

    아동수당은 0개월부터 95개월, 즉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원래 만 7세까지만 지원되었는데요, 22년부터 만 8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2. 지원금액

    아동수당은 개월 수와 관계없이 일괄 10만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더불어 앞서 알아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시기인 만 0세와 만 1세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해당 개월 수까지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3. 신청방법

    아동수당도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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